식약처, 진해거담제 '레보틱스' 복제약 무더기 허가
식약처, 진해거담제 '레보틱스' 복제약 무더기 허가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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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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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서방정', 종근당 '에소듀오'
(왼쪽부터) 한국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서방정', 종근당 '에소듀오정'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진해거담제 '레보틱스CR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16개 품목이 시판을 허가받았다. △신일제약의 '레보트로서방정' △하나제약의 '레코푸씨알서방정' △제뉴원사이언스의 '레보큐진씨알서방정' △한국휴텍스제약의 '레드보르씨알서방정' △콜마파마의 '라파진씨알서방정' △삼천당제약의 '레푸로진씨알서방정' △동구바이오제약의 '프로코푸씨알서방정' △삼진제약의 '레보팩트씨알서방정' △이연제약의 '레보피진씨알서방정' △삼익제약의 '레인보우씨알서방정'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씨알서방정' △더유제약의 '레보토스씨알서방정' △아주약품의 '아나레보씨알서방정' △비보존제약의 '레보진서방정' △케이에스제약의 '케이투스서방정' △한국프라임제약의 '피드로씨알서방정' 등이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시판을 허가받았다. 이들 약제는 모두 콜마파마에서 수탁 제조한다. 

종근당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의 4개 제네릭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든파마의 '에고프라듀오정', 건일제약의 '스토메프라졸듀오정', 알리코제약의 '넥시리움듀오정', 서울제약의 '네오듀오정' 등이다.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제네릭)이다. 4개 약제는 씨티씨바이오에 위탁 제조한다. 

제2형 당뇨 치료제 2개 품목도 이날 시판을 허가받았다. 마더스제약의 '엠파글리엠정25mg'(엠파글리플로진)과 다림바이오텍의 '루파엑스알서방정850mg'(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이다.  

이밖에 제일약품은 위산분비 억제 및 항경련·진통에 쓰이는 '제일약품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수출용)을,  보령바이오파마는 항응고제 '자록스정10mg'(리바록사반)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텔콘알에프제약은 '셀레니정'(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의 0.5mg과 1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휴온스메디케어의 '알페나딘정'(펙소페나딘염산염), 비브라운코리아의 '아미노플라즈마10%E주'와 '비브라운아미노플라즈마5%주' 맥널티제약의 '글리엠메트정1/250mg', 안국약품의 '레보시드정100mg'(레보플록사신수화물)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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