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기간은 오늘(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인증에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확대 가능)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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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우대 등 |
▶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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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사업 |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지원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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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26)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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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적 지원 |
▶ (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대상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 (첨복단지 활용)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