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도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는 권고사항이라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 등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우리가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는데, 발의된 18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대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발의되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기쁘지만, 그 이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정보접근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