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다. 인체적용제품이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이다.
그동안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개별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합 평가함으로써 해당 유해물질이 섭취‧접촉‧흡입 등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금지하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소비자 요청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새로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