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시민사회도 의견 팽팽
원격진료 허용 시민사회도 의견 팽팽
복지부,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5차 회의 개최

“제한된 범위 내 조건부 허용해야” vs. “의료비만 증가,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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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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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비대면진료, 일명 원격진료 시행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목) 서울시티타워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 ▲비대면 진료와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소비자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른바 조건부 시행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며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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