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원료함량 등 거짓표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유통기한·원료함량 등 거짓표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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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번에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 6.8.로, 유통기한 2020. 6.7.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및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바’ 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소분업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업체별 위반내역] (자료=식약처)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

세부내용

1

BJC헬스앤테크놀로지(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제조일 2017.3~6월경(유통기한 2019.3~6월)인 홍삼제품 2,644kg(판매액 10억 상당) → 제조일을 2018.6월경(유통기한 2020.6월)으로 변조하여 캄보디아에 수출(약 16억원 상당)

2

효림농산

영농조합법인

(경기도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

‘고려홍삼액(홍삼농축액 0.6% → 0.1% 등)’, ‘인삼열매가들어간 고려홍삼 골드타임(홍삼농축액 10% → 2.5% 등)’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과 상이하게 변경하여 제품 생산

▪원료수불부 미작성 및 미보관

▪‘고려홍삼액’, ‘인삼열매가들어간 고려홍삼 골드타임’제품을 제조하면서 홍삼농축액, 식물성농축액 등의 원료수불부 미작성·미보관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고려홍삼액(홍삼농축액 0.1% → 0.3%)’, ‘인삼열매가들어간 고려홍삼 골드타임(홍삼농축액 2.5% → 10%)’, ‘굿데이즈 홍삼스틱(홍삼농축액 1% → 10%)’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유통기한 표시방법 위반

▪‘고려홍삼액’제품의 유통기한을 내포장지와 외포장지에 상이하게 이중 표시(정상 유통기한 내의 기한으로 표시)

3

㈜제이디

코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식품제조가공업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 2021년 3월경부터 생산된 무표시“몬스터씨리얼”품목 판매목적 보관

* 압류 : 1,167kg, 143만원 상당

▪유통기한 연장표시

“처음먹는 유기농백미쌀과자”,“곰곰유기농쌀고구마떡뻥”,“처음먹는 유기농 단호박 쌀과자”,처음먹는 바나나 라이스볼”,“곰곰유기농쌀단호박떡뻥”,“곰곰유기농쌀백미떡뻥”“처음먹는 유기농 사과 쌀과자”,“유기농 사과 떡뻥”,“유기농 스틱 브로콜리”,“처음먹는 블루베리 라이스볼”등 10개 품목 130kg(4,275봉지) 유통기한 3~38일 연장표시

* 압류 143kg(4,093봉지)

* 상기 제품 중 “유기농 사과 떡뻥”은 실제유통기한 ’22.4.31일까지인 제품을 ’22.6.7일로 38일 연장하였음

4

씨피엘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전문판매업

▪유통기한 연장표시

(주)제이디코리아가 유통기한 연장표시한 “곰곰유기농쌀고구마떡뻥”,“곰곰유기농쌀단호박떡뻥”,“곰곰유기농쌀백미떡뻥”등 3품목의 유통전문판매원

5

커머스파크(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전문판매업

▪유통기한 연장표시

(주)제이디코리아가 유통기한 연장표시한 “처음먹는 유기농 백미 쌀과자”, “처음먹는 유기농 단호박 쌀과자”, “처음먹는 바나나 라이스볼”,“처음먹는 유기농 사과 쌀과자”, “처음먹는블루베리라이스볼”등 5품목 유통판매원

6

㈜신라원

(경기도 광주시)

식품

소분업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판매목적 보관

제조일자 2019. 2.23.(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만능당면(유형: 건면)’ 제품을 소분하면서 수입한 원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하기 전․후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 1. 4.까지)하여 판매 목적 보관

* 소분: 6,684kg(유통기한 경과 전: 6,138kg, 경과 후: 546kg), 55,700천원상당, 보관: 6,684kg(판매내역 없음)

* 압류 6,684kg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소분․보관

유통기한이 경과한 ‘만능당면(유형: 건면)’ 제품(2021. 2.22.까지) 546kg을 보관하면서, 전량(546kg) 소분 및 판매목적 보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기한 경과 수입제품 유통기한 변조

제조일자 2019. 2.23.(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만능당면(유형: 건면)’ 제품을 제조일자 2021. 1.6. 제품의 박스로 박스갈이하여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 유통기한 변조량 1,070kg(107박스), 판매한 1,000kg(100박스), 400만원 상당은 사용되지 않고 반품(10kg은 유통중 소실)받음, 70kg(7박스) 판매목적 보관

* 압류 1,050kg(10kg는 소실, 10kg 증거품 제출)

7

웰빙마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분업

▪그 밖의 부당한 표시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에 이력추적,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 인증 도안을 무단 표시하여 약 270kg(1,200만원 상당) 소분·판매

8

산골산내음

(경상북도 영주시)

소분업

▪HACCP 미인증 기타가공품에 HACCP 도안 표시

▪HACCP 인증 받지 않은 소분업체에서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HACCP 인증 도안 표시하여 약 9kg(54만원 상당) 판매

기타가공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을 소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약 15kg(50만원 상당) 판매

9

레프트뱅크

(Left Bank)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

과세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네스퀵 초코맛(1.2kg) 및 바닐라라떼맛(1.59kg)을 각각 투명 포장에 약3kg 씩 소분하여 가맹점에 164kg 판매(약 116만원 상당)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위반

▪식품 취급시설인 주방 바닥, 소분실 천장, 계량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음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을 소분한 후 제품명, 제조일자 등 일부 표시하지 않은 제품 가맹점 9개소에 납품

10

레프트뱅크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사용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1

레프트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사용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2

레프트뱅크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3

레프트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4

레프트뱅크

(대구광역시 북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5

레프트뱅크

(LEFT BANK)

(대구광역시 달서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6

레프트뱅크

(Left Bank)

(대구광역시 남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7

레프트뱅크

(Left bank)

(대구광역시 중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8

레프트뱅크교대점

(대구광역시 남구)

휴게음식점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한글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무신고 소분 제품 사용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네스퀵 초코맛 및 바닐라라떼맛 제품 사용

19

위즈덤마켓

(대구광역시 북구)

휴게음식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얼큰칼제비 등 9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인터넷 쇼핑몰에 약 2,103kg(1,773만원 상당)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비위생적 취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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