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주류 광고를 버스·지하철·철도·택시 등 교통시설과, 버스 터미널 및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하철에서의 주류 광고만 금지되어 왔으나, 모든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금지 영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이 TV에서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확대되고, 광고 노래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시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교통시설과 교통 수단에서의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에도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 금지)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