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훕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
||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으로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한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5월 31일 기준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진행 중이다.)
<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 (단위 : 건,%)
|
신 청 |
감면혜택 |
이수 비율 |
진행 중 (신청대비 비율) |
기간 만료 |
무효 |
|||
금연 교육 |
3,917 |
(44.4) |
3,362 |
(62.3) |
85.8 |
125 |
(3.2) |
429 |
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1,133 |
(12.8) |
523 |
(9.7) |
46.2 |
515 |
(45.5) |
92 |
3 |
단기금연캠프 |
2 |
(0.0) |
1 |
(0.0) |
50.0 |
0 |
(0.0) |
1 |
0 |
금연치료지원사업 |
119 |
(1.3) |
40 |
(0.7) |
33.6 |
52 |
(43.7) |
27 |
0 |
금연상담전화 |
3,653 |
(41.4) |
1,467 |
(27.2) |
40.2 |
1,829 |
(50.1) |
356 |
1 |
합 계 |
8,824 |
(100.0) |
5,393 |
(100.0) |
61.1 |
2,521 |
(28.6) |
905 |
5 |
위 도표에서 이수비율은 신청 중 감면혜택 비율을 말하며, 기간만료는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내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말한다. 무효는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