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균주 불법 취득 및 거래 식은 죽 먹기”
“보톨리눔 균주 불법 취득 및 거래 식은 죽 먹기”
질병청 일제점검 결과, 부실한 관리 실태 고스란히 드러나

뒤늦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내놓아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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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질병관리청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자칫 생물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 보툴리눔균주에 대한 기업 및 기관들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보툴리눔균 생산 및 보유업체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균주 불법 취득 및 거래 등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서면 및 현장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보툴리눔균을 포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법 취득 및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도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균주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당국이 이번에 점검한 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급자가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지만,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일례로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되었다.

심지어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사성은 유전자 서열의 일치도(identity)를 말하는데 99.99%에 달했다. 이는 보툴리눔 균주가 국경을 넘어 쉽게 다른 나라로 밀반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질병청은 이번에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사례도 확인했다.

질병청은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하여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하여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DB)로 구축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균주 탈취·유출 및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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