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비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했다.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경 법인의 인정 주체를 확대하고 인정 요건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