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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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인제약은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명도파정50/200mg’을, 인트로바이오파마는 고혈압 치료제 ‘인트로미녹시딜정’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서흥은 비타민 B1, B6를 보급하는 ‘베나민에프연질캡슐’과 진통제 ‘미노펜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동성제약은 ‘동성염산이리노테칸주’(염산이리노테칸), ‘파스티드정90mg’(나테글리니드), ‘프레스타졸정’(실로스타졸)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삼양홀딩스는 ‘프로타딘속붕정’(로라타딘, 수출용)과 ‘넥사틴주100mg’(옥살리플라틴)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는 ‘아미노벤인펀트6%주’와 ‘바비벤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림제약의 ‘레보레스큐주사150mg’(레보폴리네이트칼슘오수화물)과 퍼슨의 ‘바이덱스액2%’(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도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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