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허가받지 않은 해외 구충청량제·치약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등 구충청량제와 치약제에 대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에 게재된 구충청량제와 치약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및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중청량제는 광고 300건을 점검하고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미세먼지', '각종 질환 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등이었다.
치약제는 광고 250건을 점검,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