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가족접촉자 검진·예방 뿐 아니라 추가 전파도 차단"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예방 뿐 아니라 추가 전파도 차단"
질병관리청, 2015~2018년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 사업 분석 결과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청 질병관리청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가족 중 결핵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접촉자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15∼2018년도에 실시한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자료 분석에는 중앙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최재철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다. 

가족접촉자 검진이란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결핵(흉부X선 검사 등)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족접촉자 검진을 받은 1만 2355명 가운데 1122명(약 0.9%)이 결핵 환자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은 접촉자 7만 3264명 중 28.9%(2만 1171명)는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약 56.3%(1만 1913명)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해 약 80.5%(9584명)는 치료를 완료했다.

질병청은 가족접촉자 검진 당시 추가 발견된 결핵 환자를 제외한 가족접촉 대상자 1만 1233명의 자료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접촉자 검진 당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결핵이 발생한 환자는 총 95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족접촉자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1324건/10만 인년)의 결핵 발생 위험은 검진을 받은 사람(258건/10만 인년)에 비해 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년(person year) : 대상자별 추적 기간이 상이해 추적 기간을 고려한 발생률로 산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한 사람(87건/10만 인년)에 비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647건/10만 인년), 중단한 경우(240건/10만 인년)에도 결핵 발생 위험은 각각 7.3배, 2.5배 높았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가족접촉자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약 86%의 결핵 예방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자 대비 미 치료자의 위험비(hazard ratio)는 7.29로, 이는 치료 완료자의 결핵발생 위험을 13.7%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 즉 86% 예방 효과를 의미한다. 

참고로 가족접촉자는 전국 553개 가족접촉자 검진의료기관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연구는 가족접촉자의 검진과 치료가 결핵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가족접촉자는 결핵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인 만큼, 가족접촉자로 통보받으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결과는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율 향상의 정책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