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동국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등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동국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조메드론주사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을, 지엘파마는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지엘피타바스타틴칼슘정4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오스코리아제약은 혈압약 ‘하이녹실정’(미녹시딜)을, 한국유니온제약은 항생제 세로펨주2g’(세페핌염산염, 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항응고제 ‘리바록사반’을 주성분으로 하는 3개 의약품이 시판을 허가받았다. 일화의 ‘자렐로정20mg’, 이든파마의 ‘이바록정20mg’, 한풍제약의 ‘리바렐정20mg’이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제일약품이 위탁 제조한다.
이밖에 신일제약은 진통∙소염 파스제 ‘센스액티브플라스타’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