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화이트생명과학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 의약품 판매 금지 기간 내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의약품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보험 급여도 중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트생명과학의 항혈소판제 '사포그렐SR정'(Sapogrel SR Tab.)에 대해 오는 23일 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식약처는 "화이트생명과학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기간(2019년 5월 29일~2020년 4월 2일) 내에 의약품 '사포그렐SR정'(사포르렐레이트염산염)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품목 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포그렐SR정'의 품목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도 23일부터 중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제 급여 중지 안내'를 19일 고시했다.
참고로 '사포그렐SR정'은 알보젠코리아의 '사포디필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의 제네릭이다. 현대약품, 이든파마, 비보존제약, 대한뉴팜 등 22개 제약사가 2019년 5월 우판권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