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형소고소"
환자단체연합회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형소고소"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2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현택 회장(왼쪽)과 안기종 대표
임현택 회장(왼쪽)과 안기종 대표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임 회장이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임현택 회장이 기자회견 전후로 안기종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하였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공개했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해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3월 26일 오후 2시경 임현택 대표를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