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목욕탕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목욕탕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종사자 전수조사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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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대중사우나 등 목욕탕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장업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오늘(22일)부터 전수검사(PCR)을 실시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해야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울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된다.

이번 대책은 3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월 17일~3월 26일)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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