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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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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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바뀌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 본부장은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 완화된다. 운영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 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미만(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정규예배 등 30% 이내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부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계속된다. 이는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여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이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됐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됐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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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량확진자발생할듯 2021-06-11 09:02:03
백신 접종을 했다... 완화를 해도 커버가 되는 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호구같이 밭아주는 대한민국 ... 변이바이러스 걸린 사람들도 해외입국 하는 사람들 다 받아 줄테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날두 더워지고... 바닷가 수영장 이용자들이 늘어 날테고..
그외에도 휴양지 피서등.. 생각하면.. 아마 5차 확진이 올 듯..
아마 내년까지 코로나가 진행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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