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 32개 품목을 허가하고 52개 품목을 취소 및 취하했다.
한국콜마는 '로바하이정'의 4개 용량에 대해 각각 품목허가를 받았다. 동광제약이 위탁제조하는 이 약물은 발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된다. 발사르탄은 본태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 위험성 감소 등의 효능이 있고 로수바스타틴은 고지혈증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능이 있다. '로바하이정'은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환자의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 혈관재형성술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대웅제약의 '뮤코트라서방정 150mg', 녹십자의 '무코텍트서방정150mg', 대원제약의'비드레바서방정 150mg',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150mg' 등 래바미피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4개의 품목도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는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등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등에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
영진약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자사의 진통제 '영트라셋서방정'의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일양바이오팜은 '부테날린패취'의 3개 용량을 각각 품목취하했다. '부테날린패취'는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에 적응증이 있다.
동아에스티는 '동아타나트릴정'5mg과 10mg을 각각 품목취하했다. 이 약물은 고혈압, 신실질성고혈압 또는 인슐린의 당뇨병에 수반하는 당뇨신장병증에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