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이제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8일 공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이식한 의료기기의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입력하거나,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메뉴를 통해 환자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관련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스템에 등록한 환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