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 충북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충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논의 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