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체가 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을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을 수 없는 꽃’이란 식물 전체가 식용으로 불가한 꽃(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이거나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을 말한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이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또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가 내세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해독·생리통·소화불량에 도움 등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안전성 입증 꽃차만 섭취 가능
식약처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를 잘못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은커녕,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며, 사용이 금지된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꽃차 Q&A]
Q 1.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Q 2.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며, 인체 위해성 유무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Q 3.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Q 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Q 5.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용불가 꽃차 판매 업체 현황] (20개소)
연번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 |
무신고즉석 제조 |
하성이네농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3 |
식품제조가공업 |
토리샘 |
경기도 여주시점동면어우실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설악농원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5 |
무신고즉석 제조 |
시골꽃차 상점 |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6 |
일반음식점 |
풀꽃카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7 |
식품제조가공업 |
함평성점숙꽃차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8 |
식품제조가공업 |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9 |
식품제조가공업 |
찬고을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0 |
식품제조가공업 |
가천산방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1 |
통신판매업 |
다-소곳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8길,9 가동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12 |
식품제조가공업 |
주식회사꽃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3 |
일반음식점 |
황점꽃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4 |
통신판매업 |
꽃의마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5 |
식품제조가공업 |
헬스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6 |
식품제조가공업 |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7 |
유통전문판매업 |
청명약초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청명네이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9 |
식품제조가공업 |
㈜꽃을담다 |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0 |
식품제조가공업 |
또래울 협동조합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위반제품)]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1 |
천일홍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6 |
밀크씨슬 |
식물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 |
금계국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7 |
으름덩굴 |
식물의 잎,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 |
능소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8 |
냉이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4 |
레드클로버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9 |
지칭개 |
식물의 잎, 순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5 |
부용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0 |
홍화 |
식물의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꽃봉오리 사용 |
6 |
과꽃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1 |
산당화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7 |
코스모스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2 |
산수유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8 |
개망초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3 |
분꽃나무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9 |
고마리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4 |
목련 |
식물의 꽃잎만 가능 |
꽃 봉오리 사용 |
10 |
금화규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5 |
찔레나무 |
식물의 잎, 순, 열매,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1 |
비비추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6 |
해바라기 |
식물의 씨앗, 잎,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2 |
쑥꽃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7 |
달맞이꽃 |
식물의 순,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3 |
조팝나무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8 |
엉겅퀴 |
식물의 순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14 |
초롱꽃 |
식품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뿌리, 순 사용가능 |
꽃 전체 사용 |
29 |
인삼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8 |
도라지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0 |
꽃양귀비 |
침출차 2%미만 |
침출차 100%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