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질병청, 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1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초겨울 한랭질환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1월 들어 일부 지역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평균기온이 비슷하겠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기간 동안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19-20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19-20절기는 전국적으로 기상관측을 시작(1973년)한 이후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 한랭질환자는 303명(사망자 2명 포함)이 신고 되어 18-19절기(2018.12.1~2019.2.28)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본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파 대비 일반 건강수칙 >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외출 전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