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전공의·전임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달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환자 진료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 이유는 수련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전공의들의 근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초 고발은 수련 병원 날인이 찍힌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고발된 전공의·전임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병원에서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추가로 제출했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총 3명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번 고발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