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식품 위생 관리 강화”
강선우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식품 위생 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분쇄포장육 품질 검사 의무화

집단급식소 위생 규정 위반 과태료 상향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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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2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유치원‧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 정의에 명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상향 등이다.

지난달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교사 등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게다가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상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다.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강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강 의원은 초선임에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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