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영진약품 ‘비본디정’ 등 7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14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7개 품목의 의약품을 공개하고, 7월 14일자 진료분 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 중지 품목은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등 5개 품목과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 등 2개 품목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