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품질이 적합한 제품은 포장 용기 등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BFE·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나 포장 등에는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BFE 95%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기준에 적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