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장기요양기관이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550명을 ‘2020년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란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능숙한 자로, 동료의 입장에서 다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위촉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다.
이번에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는 자원봉사의 형태의 지역 밀착형 상담을 통해 지식나눔을 실천한다. 건보공단은 워크숍 개최(1박 2일), 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청구상담봉사자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지원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2011년 10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많은 장기요양기관 및 청구담당자 등이 청구상담제도를 통해 상담도움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550명의 봉사자가 총 1만8711건의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등 청구와 관련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