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17일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6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매년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이와 함께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가 1개소에 불과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개소를 추가 선정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연간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잠재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은 2가지가 있으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은 분만취약지에 준하는 지역(분만취약지 기준 중 1개만 충족 또는 가임인구 부족)이다. 분만취약지 기준은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과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해 의료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두 번째 기준은 지역 내 분만실 1개소이고, 해당 분만실 제외 시 분만취약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도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분만취약지로 3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이중 강원 양구군, 철원군 및 경북 영천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중인 지역으로 올해 안에 분만산부인과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