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는 2월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난 14일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