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프루칼로프라이드 석시네이트(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를 6개월 이상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루칼로프라이드 석시네이트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1mg, 2mg)에 대한 보험인정기준을 게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루칼로정 1mg, 2mg은 2종 이상의 경구 완화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해당 인정 기준 이외 루칼로정을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루칼로정은 성인의 만성변비 증상 치료에 쓰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어느 때나 경구 투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