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손질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손질
경증으로 MRI 검사하면 복합촬영 수가 3촬영으로 낮춰 적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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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중증질환에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가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서 적용된다.

복합촬영이란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토록 했다.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3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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