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시험검사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의료기관의 검사의뢰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시험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진료 시 신고 후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검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검사가 가능하다.
단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체출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접수 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