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의료기기 생산·수출 등 실적보고 해야”
“31일까지 의료기기 생산·수출 등 실적보고 해야”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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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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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받는다.

실적보고는 전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2019년 1월1일~12월31일)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실적보고는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등록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보고 기한인 1월31일까지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실적보고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와 그 외 협회 서비스 시스템(협회 메인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위원회 및 교육홈페이지 등)의 로그인 아이디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실적보고 서식 작성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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