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는 6일 은평성모병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1200여만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며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