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이다.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세부 품목은 고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시는 11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로 고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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