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의무위반 내용으로는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