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마취제 사용으로 환자가 죽었다”
“한의사 마취제 사용으로 환자가 죽었다”
의료계, 한의협 리도카인 확대 사용 선언에 “어이상실”

“마취과 전문의도 조심 또 조심하는 고난도 의료행위”

“단순 국소마취도 사망사례 있어 ... 한의협 주장 경악”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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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는 단순히 통증을 경감시키는 일반 진통제와는 달리 신경흥분을 차단한다.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도 차단되기 때문에 부정맥과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의들도 부정맥 치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의사가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 그 중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고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마취를 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특히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약을 이용해 마취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리도카인 사용시에는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한의사 리도카인 투여 사건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과 약침액을 혼합해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 부작용이 발생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며 각별의 주의를 당부했다.

학회는 한의협이 말하는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이 목적일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했다.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리도카인에서 나온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학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의료행위로 한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한방치료시 굳이 통증을 줄여야 한다면 한의계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섬수(두꺼비 독선 분비물)를 사용해라.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이고 점누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취는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으로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제약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전문약 사용 확대를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팩트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을 했고,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70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의협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데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로 환자 경부에 주사했다”며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적시돼있다.

또 리도카인에 대해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라는 표현도 포함돼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벌금처분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해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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