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끝 ... 제약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끝 ... 제약업계는?
  • 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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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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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은 기업에게 처벌을 진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현재 제약업계 및 의료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리잡고 있을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업계 회원사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에스티(ST),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73개사다. 전체 제약사로 치면 23% 정도가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기업이다. 

제약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대체휴가제를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I제약 관계자는 "대체휴가 사용 시 윗선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체 휴가를 적극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눈치를 보지도 않고 편하게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J제약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컴퓨터를 강제로 부팅하는 방법으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가를 준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제약사들은 탄력근무제나 간주근로제(인정근로제),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하며 이를 대처하고 있다.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바꾸거나 직원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야간까지 진료하는 병의원이 있고, 거래처 식사 접대 등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영업사원도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특성상)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주 52시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300인 미만 중소 제약사들도 곧 다가올 근무시간 축소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회장이 전체 사옥을 돌며 야근하는 사람들을 다 집에 보내고 있다"며 "아예 사옥 전체 전기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말 근무의 경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리고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당 없는 시간외 근로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협약을 맺은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근무가 길어지는 경우라도 업무시간 외에는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시스템을 막아놓아 추가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간호사들은 초과 근무를 하려면 수당 지급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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