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 급여화 철회" 촉구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급여화 철회" 촉구
"중국 추나 유효성 평가 논문, 한국 추나 급여화 근거자료로 둔갑"

"거짓 자료 제출, 업무방해·배임 해당" ... "복지부 급여 고시 즉각 폐기해야"
  • 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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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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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지난 3월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이하 추나 보고서)를 중심으로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분석, 지난 3월 18일 '중국 추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전 보도자료에 추나요법의 안전성 문제를 추가로 분석하여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3월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자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는 복지부의 보고문서는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소에서는 복지부가 제출한 문서의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증자료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복지부 보고문서에서는 중국 추나의 효과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효과성 검증의 근거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한방 추나와 중국 추나가 동일한 치료법이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중국 추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거짓과장 자료 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연간 1087~1191억 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거짓과장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이 3월 26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급여화 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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