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환자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소아 환자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15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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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월15일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펼친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집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으로는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김여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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