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719만명 내년부터 국가검진대상 포함
청년층 719만명 내년부터 국가검진대상 포함
복지부, 국가검진 대상 확대 … 우울증 검진 20세·30세로 확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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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내년부터는 20세와 30세로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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