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표 ...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용도 무료화 예정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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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된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이 있는 아이의 외래진료 비용이 전면 무료화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 무 면제 요건 등이 완화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도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린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따라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을 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의료급여법 개정…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등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발표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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