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모발 이식 수술 시키지마"
"간호조무사에게 모발 이식 수술 시키지마"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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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면 수술을 맡긴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출신의 송 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을 담당했던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모발 이식 수술은 진료 보조행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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