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약 4만8000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약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약 1만9000건에서 2016년 약 3만4000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