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200병상 내외 병원들의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과 3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도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호사 미지정 50곳(39.7%)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이 실태조사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금년 2~3월에 조사한 것으로 당시에는 200대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 위반은 아니며, 9월30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지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