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제한 없이 지원해야”
“난임부부 시술비 제한 없이 지원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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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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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난임진단’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 2107년 기준 지원받는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이 15만1274명, 남성이 6만4937명이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만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만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4,554건(100%)을 시술하여 1만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총1만5699건(100%)을 시술해서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만9228건(100%)을 시술해서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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