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입력이 누락된 투약정보가 약 43만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 8월15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받았으며, 매일 약 1만5000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으로 42만6382건은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입력하는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