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액 건보환자 중 약 70%는 중국인
외국인 고액 건보환자 중 약 70%는 중국인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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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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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이동근 기자] 외국인 환자들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적자 중 중국인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일본·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됐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원에 달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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