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안전정맥내유치침과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자궁내막흡인생검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시행은 10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정맥내유치침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 사용할 경우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사용항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일 2개까지 인정된다. 초과사용시는 비용이 별도산정되지 않는다.
별도의 마취나 진정 없이 자궁에 최소로 삽입하여 자궁내막을 채취하는 1회용 치료재료인 자궁내막 흡인생검용은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에 사용한 경우 1개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